카테고리 없음

요즘은 신혼부부분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.

그 중 하나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국민은행에서 출시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요.

 

이 상품은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의 융자추천을 받은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

정확히 어떤 자격과 조건을 만족해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신청자격 - 위에서 언급하였듯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신혼부부 중에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동시에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부부합산 연소득과 무주택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부가 꼭 함께 은행을 찾아가 대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.

 

한도와 금리 등 - 이렇게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게되면 임차자금의 90% 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의 금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1년 ~ 2년까지의 기간동안 거래가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연장하여 이용도 가능합니다.

다음 금리의 경우에는 6개월 변동 또는 2년의 고정금리 중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.

6개월 변동금리는 최저 3.15%까지가 적용되며 2년의 고정금리는 최저 3.31%의 금리가 결정된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신청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과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또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및 임차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이 필요합니다.

추가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와 소득 및 재직서류를 제출해주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